(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시민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는 현재까지 국가에서 공식 인정한 석면 노출 피해자 중에 일부가 교사로 확인됐다면서 학교 석면 문제에 대한 당국의 면밀한 조사를 촉구했다.
3일 이 단체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실을 통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면피해구제법에 의거해 인정된 석면 피해자 중에 18명이 교사 혹은 교수다.
환경공단은 2011년 시행된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해 질환에 걸린 것으로 판정이 난 신청자에게 구제금을 지급하고 있다. 악성중피종·폐암·석면폐증·미만성흉막비후 등 4개 질환이 해당된다.
201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7년 2개월 사이 석면 피해자로 인정된 총 2천929명 중에 초등학교 교사가 9명, 중학교 교사가 2명, 고등학교 교사 4명, 대학강사 1명, 대학교수 1명이었다. 학교 종류가 확인되지 않은 교사도 1명 있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석면피해구제법이 후두암·난소암을 인정하지 않는 등 제한된 측면이 있는 점, 석면피해구제법이 아니라 교원공제 제도로 재해를 인정받은 교사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교사들의 피해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센터는 "현재 학교 건물 상당수가 석면 건축물인 상황에서 교사들은 30년 안팎을 온종일 학교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석면 노출 가능성이 크다"면서 "최근 방학 때마다 대규모로 학교 석면 철거가 이뤄지고 있는데 안전관리가 미흡해 오히려 석면 노출 위험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학생들의 석면 피해는 교육 당국이 전혀 조사하지 않고 있고, 긴 잠복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도 어렵다"면서 "석면 피해 구제제도를 보완해 더 철저히 조사해야 하고, 학부모·환경단체의 학교 석면 감시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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