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지방검찰청은 3일 대전에서 조직원 영입과 관련해 속칭 '전쟁'을 벌인 혐의(특수상해)로 폭력조직원 3명을 구속 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신유성파 조직원인 이들은 지난해 8월 3일 대전 서구 용문동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신한일파 조직원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유성파와 신한일파는 조직원 영입 문제로 5년여 전부터 이른바 전쟁을 벌이며 집단 폭행과 보복 폭행을 이어오던 관계라고 검찰 측은 설명했다.
신한일파 조직원들은 집단 폭행에 격분해 다음 날 오전 3시 30분께 대전 서구 월평동 식당가 한 골목에서 차량 3대로 승용차 1대를 가로막은 뒤 신유성파 조직원인 운전자 B씨를 차량 밖으로 끌어내린 뒤 둔기로 마구 폭행했다.
이 보복 범행으로 신한일파 조직원 7명이 구속기소 됐다.
신유성파 행동대장급인 A(22)씨는 지난해 7월 중순께 신한일파 조직원에게 욕설을 듣는 등 모욕을 당하자 하급 조직원들에게 보복 폭행을 지시했다. A씨 지시를 받은 하급 조직원들은 2∼3일에 한 번꼴로 야간에 조를 짜서 신한일파 조직원들을 찾아다니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장면이 녹화된 폐쇄회로(CC)TV 자료 등을 분석해 실제 행위자 6명을 검거했고, 이미 다른 폭행 범죄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행동대장급 A씨 등 2명을 배후 지시자로 밝혀냈다"며 "조직 폭력에 가담하는 조직원들은 끝까지 찾아내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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