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10대 청소년들에게 성적 학대행위 등을 일삼은 6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2)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후 6시께 횡성군의 한 도로에서 10대 청소년 B군과 C군에게 "여성의 성감대를 알려주겠다"며 B군의 배를 손가락으로 만졌다.
이어 같은 달 30일 오후 5시 30분께 횡성군의 한 도로에서 B군에게 자신의 목걸이를 채운 뒤 "이게 개 목줄이니 따라오라고 하면 와야 한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여러 가지를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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