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의 대표적인 복합 쇼핑몰인 드림플러스 상인회는 3일 "청주의 A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4명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드림플러스는 이랜드리테일이 2015년 11월 상가 일부를 인수하면서 관리 운영권과 관리비 납부를 둘러싸고 기존 상인회와 마찰을 빚어왔다.
A법무법인은 이랜드리테일 측 변호를 맡아 상인회와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해 오고 있다.
드림플러스 상인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14일 건물 관리비 등을 지급하는 주거래은행 계좌가 가압류된 사실을 통보받고, 채권 가압류 신청 관련 서류를 확인해보니 소송 위임장에 기재된 피고 이름이 상가 내 한 음식점에서 드림플러스 상인회로 변조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드림플러스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상가 내 한 음식점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위임장을 A법무법인에 전달했는데, A법무법인이 피고 이름을 상인회로 무단 변조했다는 게 상인회 측의 주장이다.
드림플러스 상인회는 "변조된 소송위임장을 토대로 법원이 상인회의 주거래 계좌를 가압류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됐다"며 "A법무법인이 상인회 활동에 타격을 주고자 벌인 일"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랜드리테일 측에 서서 위법행위를 저지른 변호사들을 엄벌하고, 그 배후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드림플러스 상인회는 A법무법인 변호사들의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냈다.
A법무법인 측은 "직원의 단순 표기 실수"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해당 사건을 관할 경찰서에 이첩해 경찰이 조만간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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