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방송장악금지법' 처리 촉구 릴레이 의원농성(종합)

입력 2018-04-03 15:54   수정 2018-04-0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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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방송장악금지법' 처리 촉구 릴레이 의원농성(종합)

"방송법 개정 안 하면 추경도 거부"…4월 국회 보이콧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설승은 기자 = 바른미래당은 3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 앞에서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릴레이 의원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방송장악 금지법'이라고 명명하고, 소속 의원들이 돌아가며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피켓 시위에 나서기로 했다.
바른미래당은 보도자료에서 "방송장악 금지법은 2016년 7월 당시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과 무소속 의원 등 162명이 참여했고, 현재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로 발의된 개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이 반대 입장을 철회해 1년 넘게 표류하던 법안을 이제야 처리할 수 있게 됐는데 여당인 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대해) 말 바꾸기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앞서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될 경우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포함한 4월 임시국회 일정도 전면 거부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김삼화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방송장악 금지를 위한 개정안을 거부하는 한 국회 본회의, 상임위, 추경안 논의도 중단하겠다"면서 "다만 개헌안 협상을 위한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헌정특위)는 계속 가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jamin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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