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수도권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되면 각종 이권을 챙겨 주겠다고 속여 억대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60대 건설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63)씨에게 징역 1년 10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2∼2013년 경기도 의정부시 일대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고급주택이나 박물관 등을 짓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할 예정이라고 속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1억6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상가를 짓게 해주겠다거나 공사 시공권을 주겠다며 공무원 로비자금 명목 등으로 금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품을 받아 가로챘다"며 "적극적으로 속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금액도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사기 등 전과로 2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