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1천억 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 가운데 범행에 사용된 전산시스템을 개발한 5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박성구 판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59)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백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필리핀 마닐라와 경기 성남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국내에서 투자자를 모집, 3만5천여 명으로부터 1천552억 원을 편취한 '헷지비트코인' 사기단의 전무였다.
사기단은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실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달리 물품구입 또는 매매거래가 불가능한 헷지비트코인을 내세워 투자금을 받아냈다.
백씨는 이 과정에서 투자금이나 수당지급 등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보수하는 역할을 했고 검찰은 그가 사기단 총책 마모(46)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다.
백씨는 재판에서 자신은 총책 마씨에게 고용돼 전산관리 업무를 하고 월급을 받았을 뿐, 마씨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단에서 매우 높은 지위에 있었던 점, 전산관리 업무는 이 사건 범행의 핵심인 점 등에 비춰보면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며 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거액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총책 마씨는 필리핀에서 검거된 뒤 올해 초 한국으로 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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