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행법상 처벌 못해" vs 심상정 "공정위가 꼼수 가격 인상 정당화"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유한킴벌리의 생리대 가격 인상의 위법성 여부를 1년 반 넘게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공정위는 유한킴벌리의 가격 남용 등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조사한 결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유한킴벌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금지를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유한킴벌리가 신제품이나 리뉴얼 제품을 출시하면서 빈번하고 상대적으론 높게 가격을 인상했으며, 따라서 외국보다 비싸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가격 인상률이 제조비나 제조원가 상승률과 비교해 현저하게 크지 않아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간을 오래 들여 유한킴벌리를 강도 높게 조사하고 공정거래법의 각종 규정을 심도 있게 검토했지만, 가격 결정을 처분할 근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유한킴벌리는 생리대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로서 가격 남용으로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유한킴벌리는 2016년 6월 생리대 가격을 인상하려고 했다가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신발 깔창을 대신 사용하는 등 '깔창 생리대' 논란이 일자 이를 철회했다.
하지만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유한킴벌리 내부자료를 통해 3년마다 생리대 가격을 대폭 인상했다는 사실을 폭로하는 등 가격 남용으로 폭리를 얻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 조사도 시작됐다. 공정위는 유한킴벌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수차례 벌이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따졌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작년 11월 국회에서 "일반적으로 국내산 (생리대) 가격이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열심히 조사하고 있어 머지않은 시간 내에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지만 끝내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유한킴벌리의 생리대 폭리를 꾸준히 지적한 심상정 위원은 공정위의 무혐의 판단에 "독과점 가격으로 소비자 후생이 축소되는 폐해를 확인하고서 그에 상응하는 해법을 내놓지 못한 것"이라며 "공정위가 신제품, 리뉴얼을 통한 꼼수 가격 인상을 정당화해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깔창생리대 논란은 그 자체로 시장실패로 독과점을 규제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며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이나 다른 시정수단을 통해서라도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