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여자화장실에서 여성들을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2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 판사는 아울러 이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무직인 이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11시께 서울 서대문구 명지대 학생회관 1층의 여성 전용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 4명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범행 도중 피해자들에게 들켜 달아나다가 학생회관 현관 출입문을 붙잡고 피해자들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순 채 도망치기도 했다.
이 판사는 "초범인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 후 자수한 점, 촬영한 영상이 유출·반포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심야에 대학교의 여성 전용 화장실에 침입해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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