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열차서 승무원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50대 구속

입력 2018-04-0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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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열차서 승무원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50대 구속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달리는 수서고속철(SRT) 안에서 승무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철도안전법 위반)로 정모(59)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31일 수서발 부산행 SRT 고속열차 안에서 승무원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흉기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씨는 소란을 피웠고, 이를 제지하려던 승무원에게 이런 범행을 했다고 철도사법경찰대는 설명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군가 나를 자꾸 위협하는 것 같다"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철도경찰대 관계자는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철도 안전을 위협하고 자칫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o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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