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도시철도 출입구 10m 이내 흡연시 과태료 2만원

입력 2018-04-04 07:43  

부산 도시철도 출입구 10m 이내 흡연시 과태료 2만원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앞으로 부산 도시철도 출입구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2만원을 내야 한다.
부산시는 6일부터 도시철도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금연구역의 확대는 지난해 11월 '부산시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길거리 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 금연구역에 포함되는 장소는 도시철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출입구와 부산김해경전철, 동해선 출입구 등 모두 750여 곳에 달한다.
부산시는 2011년 버스정류장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이번 조치로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부산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6일 도시철도 1호선 부산시청역 3번 출입구 앞에서 금연구역 선포식을 하고 오는 9월 5일까지 홍보와 계도활동을 할 예정이다.
계도 기간이 끝나면 출퇴근 시간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벌여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조례에 따라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한다.
josep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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