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이주여성 체류 기간 더 늘려줘야"(종합)

입력 2018-04-04 15:44   수정 2018-04-04 16:24

"성폭력 피해 이주여성 체류 기간 더 늘려줘야"(종합)
이주여성 성폭력 대책 논의 '미투'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성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체류권을 성폭력 수사가 끝날 때까지만 보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치유에 필요한 기간도 고려해 체류 기간을 더 늘려야 합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이주여성 지원 기관 관계자들이 4일 오전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주여성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불안정한 체류 지위와 언어 장벽 등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성폭력 피해 이주여성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호소하면서 다양한 대안을 내놨다.
우선 성폭력 피해 권리구제절차가 끝날 때까지 피해 이주여성의 체류권을 보장하는 정책과 관련, 피해자의 체류 기간을 더 연장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강혜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공동대표는 "성폭력 수사가 끝났다고 피해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치유에 필요한 기간도 제공해야 한다"며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5년의 체류 기간을 제공하는 일본 사례를 참고해 체류 기간을 더 확대하고 신고와 수사에 따른 피해자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보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누리콜센터 선임상담원인 베트남 출신 이다와 씨도 성폭력 피해자의 체류권 보장에 대해 설명해도 피해자들이 쉽게 신고하지 않는데 이는 아마도 사건 처리가 끝난 후 체류 불안 때문인 것 같다며 체류 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 지원제도에 대한 모국어 안내서를 널리 보급하고 소송 지원 과정에서 제공되는 통역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신영숙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상임대표는 성폭력을 당해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그냥 버티는 여성들이 많다며 이주여성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게 되는 출입국관리소에서 모국어로 된 성폭력 피해 구제제도 관련 안내서를 배포하고 담당자가 이에 대해 설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2019년으로 예정된 이주여성 전담 폭력피해 상담소 설치 시기를 내년으로 앞당겨 달라는 제안, 성폭력 피해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제안, 비자 유형에 따라 각기 운영되는 신고 창구를 여가부 내 상담 창구로 일원화해 달라는 제안, 이주여성을 위한 전문변호인단을 구성해달라는 제안 등이 나왔다.
정현백 장관은 "이주여성이기 때문에 성희롱·성폭력 피해 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사건이 미흡하게 처리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이주여성의 특성과 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반영한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hisunn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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