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한 지났어도 특수임무유공자 유족에 보상금 줘야"

입력 2018-04-04 09:28  

"신청기한 지났어도 특수임무유공자 유족에 보상금 줘야"
권익위, 국방부에 재심의 및 관련 제도개선 권고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대북 첩보활동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다 숨진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기한 내 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권익위는 특수임무 유공자 유족 박모(63)씨에 대한 보상금 지급 여부를 재심의하고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국방부에 시정을 권고하고 의견을 표명했다고 4일 밝혔다.



박씨의 부친은 1962년 대북 첩보활동에 투입됐다가 귀환하지 못해 당시 미복귀 전사자로 분류됐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2004년 제정됐으나 박씨의 부친은 전사자로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다 2016년 1월 법이 개정돼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보상금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미귀환 전사자 가운데 박씨의 부친도 전사자로 확정하기로 하고 유족을 수소문해 신청 마감 하루 전날 박씨의 사촌을 찾아 보상금 신청을 받았다.
박씨는 어릴 적 부친이 북에서 돌아오지 않고, 모친마저 사망하자 보육원에 맡겨져 친척들과 연락이 끊겼다. 1980년 개명한 이름으로 호적도 새로 취득했다.
국방부는 이후 박씨 부친에 대한 전사확인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친아들인 박씨가 살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박씨로부터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았다.
그런데 국방부는 법이 정한 3개월의 신청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박씨에 대한 지급을 거부하고, 사촌의 보상금 신청도 선순위 유족인 박씨에게 있다며 기각했다.



권익위는 박씨가 부친이 특수임무수행자 전사자로 국가유공자가 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알게 된 뒤에도 법원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야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기한 내 신청이 불가능했다고 봤다.
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국가를 위해 특별히 희생한 특수임무수행자 유족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점, 모든 객관적 사실이 부합함에도 신청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해 국방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박씨처럼 기한 내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방부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는 현재까지 15건으로 확인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해당 법률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신청인의 지위 승계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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