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기일 맞추려 굴착기로 사유물 무단철거 현장소장 실형

입력 2018-04-04 10:14   수정 2018-04-04 12:42

준공기일 맞추려 굴착기로 사유물 무단철거 현장소장 실형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아파트 준공기일을 맞추려고 굴착기를 동원해 인근 개인주택 담장과 대문을 불법으로 부순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현장소장과 간부가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4년 전에도 다른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다툼이 있자 중장비로 사유 건물을 무단 철거해 벌금형을 받았는데 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강희석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현장소장 A(66) 씨에게 징역 1년, 토목과장 B(45) 씨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범죄사실을 보면 부산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책임자이자 건설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이들은 2017년 5월 관할 관청으로부터 준공을 받으려고 측량 작업을 하다가 C 씨 건물 일부가 구청에 기부채납하기로 예정된 도로부지를 침범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들은 C 씨와 건물 일부를 철거하는 대신 보상하는 협상을 몇 차례 진행했으나 결국 합의하지 못했다.
A 씨 등은 예정된 아파트 준공 날짜를 맞추려고 굴착기를 동원해 C 씨 건물 대문을 부수고 망치로 외벽을 무너뜨려 철거해버렸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은 2014년 11월에도 다른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다툼이 일던 건물을 중장비로 불법 철거해 벌금 300만 원을 받았음에도 다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강 판사는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으며 부서진 건물 일부는 결국 철거될 예정이라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이 될 수 있는 점, 손해배상액으로 99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건물 무단철거로 피해를 본 C 씨는 현재 건설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in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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