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하역 장비업체로부터 업무 편의 제공과 입찰 정보를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코레일로지스 전 물류팀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최환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레일로지스 전 물류팀장 A(49)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또 A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하역장비 임대업체 운영자 B(47)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로지스에서 물류담당 팀장으로 근무하던 2013∼2014년께 하역장비 임대·정비업체 대표 B 씨로부터 업무 편의를 봐주고 관련 입찰 정보를 요구하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모두 현금 3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실상 공무원이나 다를 바 없는 코레일로지스 물류담당 책임자로서 직무 관련 뇌물을 받아 죄질이 불량하고 이번 범행으로 코레일로지스 물류업무의 신뢰가 훼손됐다"며 "다만 뇌물 액수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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