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최근 서울 한 초등학교의 외부인 난입 인질극 등과 관련해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학교장이 지정한 시간(학교 일과시간)에 모든 출입문을 통제하고 지정된 장소(경비실, 행정실 등)에서 출입증을 발급, 패용해야만 출입을 허용하도록 했다.
등·하교 등을 위한 학교 출입문 개방 시는 반드시 학생보호인력·자원봉사자, 교직원 등을 배치한다.
출입증을 패용하지 않은 외부인 발견 시 학생 등이 신고할 수 있는 교내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대규모 행사로 출입증 발급절차 생략 때는 지역경찰서와의 연계 등 안전대책을 마련, 학교 내 무단 출입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각급 학교에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 이행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학교 내 무단 출입자 발견 시 즉시 출입증 교부 안내 및 불응 시 퇴거 요청, 학교장 퇴거 요청에 불응 시 112 및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한 신고로 경찰 지원을 받도록 했다.
신인숙 학생생활교육과장은 "학생보호와 안전 강화 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학생 안전을 최우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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