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법원이 군의회에 여행경비를 찬조한 혐의로 기소된 임창호 경남 함양군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직위상실형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손지호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군수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잘못됐고 양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임 군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임 군수는 전임자 때부터 하던 관례에 따라 행정과 공동경비, 실과소장협의회 등에서 마련한 돈으로 군의회에 여행경비를 찬조했을 뿐 자신이 경비를 건넨 주체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군수가 직접 돈을 내지 않았다 해도 군정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군수가 의원들에게 여행경비를 준 것은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임 군수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함양군의회 국내·외 의정연수와 관련해 6회에 걸쳐 총 1천100만원의 여행경비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임 군수는 해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군청 공무원 2명으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4천만원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sea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