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위헌상태 방치는 직접민주주의 심각한 훼손"
"국민투표법 개정여부, 국회 개헌의지 확인하는 시금석"
문 대통령, 국민투표법 개정촉구 서한 금주내 국회에 발송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박경준 기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4일 "국민투표법 개정 여부는 국회의 개헌 의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한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국민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개헌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촉구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하고 "이번 주 내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통령의 서한을 국회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실장은 "주지하다시피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위헌 상태에 놓여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며 국민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도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헌법기관의 책무를 다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투표법을 위헌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당장 헌법 개정은 물론이거니와 필요 시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정책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임 실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이미 여러 건 발의되어 있으나 상임위에 계류만 돼 있고 제대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여야가 특별히 이견이 있는 것도 아니며 의지만 있다면 신속히 개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개헌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태도"라며 "개헌의 내용에 대한 합의를 떠나 개헌의 진정성이 있다면 국민투표법 개정을 우선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2015년 말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개정입법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해당 조항은 2016년부로 효력을 잃었다.
투표인 명부 작성과 관련한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탓에 현재로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민투표에 참여할 투표인 명부조차 작성할 수 없는 상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관위 해석으로는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이 이달 23일 정도"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이고 이대로 흘러가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촉구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투표법이 먼저 개정돼야 한다는 것은 여러 통로로 여야 관계없이 전달했고, 좀처럼 진척이 안 돼서 (개정시한내) 마지막 회기인 4월 임시회를 맞이해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투표법 개정이 안 되면 투표가 불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현재의 국민투표법을 적용하는 것이 위헌이라 원천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답했다.
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정치적 해석이 섞여 있어서 그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위관계자는 "선관위가 23일까지로 시한을 계산한 것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하루빨리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동시 실시가 동력을 잃으면 개헌논의도 동력을 가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은 공감대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그 시기를 놓치면 정치공방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고 국정운영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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