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 치안사무 자치경찰 이관 실험 이달 제주서 시동

입력 2018-04-04 13:59  

국가경찰 치안사무 자치경찰 이관 실험 이달 제주서 시동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3개 사무 시범 이관 협약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치경찰 제도를 시행 중인 제주에서 국가경찰 치안사무 3개 분야를 자치경찰에 이관, 수행해 보는 실험이 시작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생활안전·질서, 여성청소년, 교통 외근 등 3개 분야 치안사무를 이달부터 자치경찰에 시범적으로 이관한다고 4일 밝혔다.
관련 인력 101명도 파견 형식으로 자치경찰에서 근무하게 된다.
시범 이관 사무 중 생활안전·질서 분야 업무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범죄 예방·진단, 1인 치안센터, 풍속 사범 단속, 유실물 처리 등이다.

여성청소년 분야에서는 학교 폭력 예방, 실종 예방, 아동 안전,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운영 등을 맡긴다. 교통 외근 업무는 교통 홍보 및 단속이다.
다만 3개 분야 이관 사무 중 집회 행진 관리, 기동 경호, 교통사고 조사, 실종 사건의 수색, 수사 등은 제외한다.
시범 이관되는 업무의 비율은 국가경찰 전체 업무의 30%에 해당한다.
시범 이관은 이달 중 제주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즉시 실시한다.
경찰은 우선 이달부터 제주동부경찰서 관련 인력을 자치경찰에 파견 보낼 예정이다.
이후 올해 하반기에 서부경찰서와 서귀포경찰서, 제주지방경찰청 관련 인력을 보낼 계획이다. 총 파견 인력은 생활안전·질서 27명, 여성청소년 18명, 교통 56명 등 모두 101명이다.
파견 인력은 국가경찰로서의 신분을 유지한 채로 근무하다 내년 상반기 이뤄지는 정기 인사에서 모두 복귀하게 된다.
우정식 제주경찰청 기획예산계장은 "국가 차원의 자치경찰 전국 확대 추진에 앞서 제주경찰이 선도적으로 자치경찰 업무를 시범 이관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자치경찰제 확대를 연착륙시키기 위한 사전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치경찰과 공동 대응체계를 잘 유지해 현행 자치 사무 외 업무 관련 치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올해 '자치경찰법'(가칭)을 마련,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한 뒤 내년에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2006년부터 자치경찰 제도를 시행되고 있다.
kos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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