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두번째 영장심사 마쳐…"법정과 검찰에서만 말하겠다"(종합)

입력 2018-04-04 17:09   수정 2018-04-04 18:31

안희정 두번째 영장심사 마쳐…"법정과 검찰에서만 말하겠다"(종합)

2시간 40분 소요…이르면 오늘 밤늦게 결정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다시금 구속 갈림길에 서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안 전 지사는 4일 오후 2시께 서울서부지법에서 박승혜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가 오후 4시 40분께 법정을 나왔다.
안 전 지사는 취재진에게 "사안의 특성상 법정과 검찰 조사에서만 말씀드리겠다"며 "언론인 여러분께 말씀 못 드리는 점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검찰이 제공한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대기 장소인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했다.
안 전 지사는 앞서 이날 오후 2시께 심문에 출석하면서는 "달리 드릴 말씀이 없다. 법정에서 다 말씀드리겠다"며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남겼다.
안 전 지사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한다. 만약 영장이 발부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같은 구치소에 수감된다.

박 판사는 구속영장 청구서 등 검찰 측 의견과 안 전 지사 측 주장을 모두 청취했으며 이를 토대로 안 전 지사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이번이 두 번째 영장 청구인 만큼 검찰의 재청구 취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문은 2시간 40분가량 소요돼 1시간 35분 걸린 지난달 28일 첫 심문보다 1시간 넘게 길어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정황이 인정된다"며 지난 2일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그에게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혐의는 첫 번째 영장 청구 때와 같다.
안 전 지사가 성폭력 의혹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처음 청구했다. 안 전 지사는 애초 26일로 잡혔던 심문예정기일에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심리를 맡은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서류 심사로만 심문을 진행하는 대신 기일을 28일로 재지정했고, 안 전 지사가 출석해 열린 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 염려가 없다고 보고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김씨는 물론 두 번째 고소인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를 추가로 조사하는 등 보강수사를 거친 다음 영장을 재청구했다.
두 번째 영장 청구에는 A씨의 고소 부분이 포함되리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이번에도 빠졌고 김씨에 대한 혐의 부분만 들어갔다. 검찰은 증거인멸 정황이 있고 사안이 중대해 영장을 재청구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안 전 지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혹은 다음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첫 번째 영장은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20분께 기각이 결정됐다.
j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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