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상태 법 방치는 어불성설"…평화당과 입장차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정의당은 4일 청와대가 국회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한 데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회가 개헌안의 내용을 합의하는 것만큼이나 이를 위한 절차인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 논의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국민투표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투표인 명부조차 작성할 수 있다고 한다"며 "국회가 개헌 논의를 진행하면서 위헌 상태의 법을 방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의 이런 입장은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한 민주평화당이 이날 논평에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청와대의 일방적 압박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고 밝힌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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