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말다툼 중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7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백모(75·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도발한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우발적 범행에 해당하고 범행 경위와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으며 유족인 자녀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호소하는 점, 고령의 피고인이 그동안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백씨는 지난해 8월 자택에서 남편(78)과 가정사로 말다툼하던 중 남편을 흉기로 1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남편은 술에 취한 채 백씨를 밀쳐 넘어뜨리고 식탁 유리를 깨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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