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부대 400발·경찰서 100발만 존치…10월까지 폐기 완료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찰이 1998년 이른바 '최루탄 무사용 선언' 이후 전국 경찰관서에 보관해 온 최루탄을 대부분 폐기하기로 하고 실행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 최루탄을 소량 폐기한 적은 있었지만, 기동부대 운영 지침상 최소 수량만 남기고 대대적으로 폐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말 기동부대와 30개 경찰서에 보관 중이던 최루탄 가운데 3만5천여발을 폐기처분 했다.
이는 "경찰관서에 보관 중인 최루탄을 조속히 폐기처분하라"는 경찰청 지침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경기남부경찰청을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최소 필요량만 남기고 최루탄을 모두 폐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는 9월께 최루탄을 폐기할 계획이다.
최소 필요량은 경찰관 기동대 운영규칙에 따라 기동부대는 KP1 200발, KP3 100발, KP5 100발 등 총 400발, 경찰관서는 100발로 정해져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5개 기동부대와 규모가 큰 20개 경찰서에 총 1만2천여발을 남기고 나머지 최루탄은 모두 폐기했다.
규모가 작은 10개 경찰서는 최루탄을 전량 폐기해 단 한 발도 남기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기동부대 운영 지침에 따른 최소 필요량만 남기고 나머지 최루탄을 모두 폐기한 것은 앞으로 '아예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된다"라며 "최소 필요량을 남긴 것은 소요 사태 등 현재로서는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조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1998년 집회시위 현장에서 최루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1998년 한해 동안 경찰은 노동절(5월1일) 집회와 만도기계 노사분규 현장(9월3일) 등 단 2차례 3천여발의 최루탄을 사용한 이후부터 최루탄을 사용하지 않았다.
지난해 개봉한 영화 '1987'에서는 반독재 민주화 시위 과정에서 체포돼 물고문으로 희생된 박종철 열사와 함께, 최루탄에 머리를 맞아 숨진 이한열 열사가 스크린에 그려졌다.
이철성 경찰청장을 비롯한 현 경찰 고위직은 이 영화를 단체 관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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