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어민 "치어까지 싹쓸이…불법 어구 단속해달라"

입력 2018-04-05 06:15   수정 2018-04-05 07:34

강화도 어민 "치어까지 싹쓸이…불법 어구 단속해달라"
허가 나지 않는 해선망 사용 어선들 때문에 피해…강화군 "불시 단속"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 강화도 일부 어민들이 허가받을 수 없는 불법 어구로 조업하는 어선들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5일 인천시 강화군 등에 따르면 강화군 삼산면의 자망어선 어민들은 불법 조업 어선을 강력하게 단속해달라고 요구하는 민원을 지난달 국민신문고에 제기했다.
이들은 민원에서 "강화도 염하·석모 수로나 영종·장봉도 해역에서 연안개량안강망 어선들이 해선망 어구를 사용해 불법 조업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해선망 조업은 어장 길목에서 치어까지 싹쓸이해 수산자원을 무분별하게 남획하고 구조상 어선 전복의 위험도 크다"며 "이러한 무허가 불법 어업으로 젓새우 어획량과 수산자원이 매년 급격하게 줄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선망은 조석 간만의 차가 큰 해역이나 좁은 수로에서 긴 자루그물을 양옆에 쳐 놓는 방식으로 크기가 작은 젓새우를 잡는 데 쓰인다.
그물코 크기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는 데다 치어까지 무분별하게 잡을 수 있어 현행 수산업법상 해선망 조업은 불법에 해당한다.
강화도 일부 어민들은 그물을 수직으로 길게 쳐서 어류를 잡는 '자망'으로 젓새우를 잡을 경우 비용이 비싸고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며, 소수 인원만으로도 조업이 가능한 '개량안강망' 방식을 선호해왔다.
원래 큰 그물을 설치해놓고 물살에 휩쓸린 고기를 잡는 안강망 어업은 현행법상 그물코 크기가 25mm 이상으로 제한돼 있지만, 강화도 어민들은 젓새우를 잡기 위해 그물코 크기가 규정보다도 작은 안강망을 써 왔다.
인천시는 이러한 어민들 건의에 따라 2014년부터 개량안강망 어선도 한시적으로 젓새우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 바 있다.
민원을 제기한 한 어민은 "가뜩이나 안강망 조업이 한시적으로 허가돼 수산자원을 무분별하게 잡아들이는 판에 불법 어구까지 사용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오히려 젓새우 가격이 크게 떨어지는 등 역효과를 불러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어선들이 해선망을 이용해 불법으로 조업하는지 불시에 단속할 예정"이라며 "불법 조업이 확인될 경우 일정 기간 조업을 금지하거나 아예 어업 허가를 박탈할 수 있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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