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건설노조 위원장 구속영장 집행 시도하다 15분만에 철수

입력 2018-04-04 16:45   수정 2018-04-04 20:40

경찰, 건설노조 위원장 구속영장 집행 시도하다 15분만에 철수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경찰이 4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에 실패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건설노조 사무실에 검거전담팀 10여 명을 보내 장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으나 노조 측의 저항에 막혀 15분만인 오후 3시 45분께 철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건설노조 사무실이 있는 4층에는 철문이 닫혀 있었고 노조원이 나와 경찰을 막아섰다. 양측은 건물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 대치하기도 했지만, 별다른 충돌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적절한 시점에 다시 영장 집행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YNAPHOTO path='C0A8CA3C000001628FA1D57B00206F6F_P2.jpeg' id='PCM20180404003268887' title=' ' caption='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장옥기 위원장 [연합뉴스TV 제공]' />
장 위원장은 작년 11월 국회 앞에서 열린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에서 집회 참가자를 부추겨 신고하지 않은 경로로 행진하게 하고 마포대교 남단에서 연좌 농성을 벌여 차량 정체를 유발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7일 장 위원장과 전 조직쟁의실장 전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채 잠적했고,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ye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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