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축소 신고해 기초생계급여 챙긴 60대 벌금형 집행유예

입력 2018-04-04 17:04  

소득 축소 신고해 기초생계급여 챙긴 60대 벌금형 집행유예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임금을 속여 기초생계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60대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 정현수 판사는 사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여)씨에게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기초생계급여를 받던 2016년 10월 울산시 울주군의 한 업체에 시급제 사원으로 취업해 월평균 150만∼200만원의 임금을 받았지만, 행정기관에 임금을 축소 신고해 2017년 10월까지 12차례에 걸쳐 370만원 상당의 기초생계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매달 급여 중 기초생계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63만원만 자신 이름의 계좌로 받고, 나머지 임금은 친구의 계좌로 받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종전에는 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때만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법 개정으로 올해 1월 7일부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해졌다.
hk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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