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헌법불합치 결정한 국민투표법 조항, 3년째 효력상실 상태(종합)

입력 2018-04-04 18:46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한 국민투표법 조항, 3년째 효력상실 상태(종합)
'일부 조항이어도 효력 잃으면 국민투표 실시불가' 중론…靑, 국회에 개정촉구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청와대가 4일 국민투표법의 신속한 개정을 국회에 요청한 것은 개헌을 위해 반드시 국민투표를 해야 하는데, 근거법인 국민투표법 일부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2014년 결정에 따라 효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당시 헌재가 국민투표법 14조 1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2016년부터 이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는데도, 국회가 지금까지 법 개정을 하지 않자 청와대가 신속히 법을 고쳐 달라고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투표법은 헌법개정안이나 국가 주요정책에 관한 국민투표 절차와 운용방식 등을 규정한 법이다.
헌재가 2014년 7월29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국민투표법 14조 1항은 재외국민의 투표인명부 작성을 다룬 조항이다. 국민투표를 한다고 공고한 시점에 우리나라에 주민등록을 해 놓았거나 재외국민이더라도 국내 거소 신고가 돼 있어야 투표인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재판관 6(헌법불합치) 대 3(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헌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투표권이 인정돼야 하고,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돼 있더라도 재외국민은 국민이므로 이들의 의사는 국민투표에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다만 이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지 않고 법을 고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위헌 결정을 내려 이 조항이 곧바로 효력을 잃으면 주민등록이 있는 국민이나 국내 거소를 신고한 재외국민까지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우려 때문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다. 법 개정 시한은 2015년 12월31일까지였다.
국회는 이때까지 대한민국 국민 자격이 있는 재외국민은 모두 투표인명부에 오를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했지만,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2016년 1월 1일부로 이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다.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은 물론 거소를 이미 신고한 재외국민까지도 투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진 셈이다.
이 조항이 효력이 없어진다고 해서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해졌는지를 두고는 여러 견해가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된 국민투표법 14조 1항을 새로 고치기 전에는 투표인명부를 작성할 수 없는 만큼 국민투표를 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이는 청와대가 국회에 법 개정을 재촉하는 이유가 된다. 오는 6월 13일 열리는 제7회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게 청와대의 구상이었기 때문이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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