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운동, 성폭력 방지정책 한계 드러내"(종합)

입력 2018-04-05 17:25   수정 2018-04-05 17:32

"미투 운동, 성폭력 방지정책 한계 드러내"(종합)
여성정책연구원 '미투 운동에 대한 정책대응 평가와 과제진단' 포럼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미투' 운동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짚어보는 포럼이 5일 오후 은평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2개월간 사회 각 분야에서 이어진 '미투' 운동을 통해 기존 성폭력 방지정책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미투' 폭로는 성폭력 피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관련 사건을 적절하게 처리하는 절차가 작동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특히 '미투' 폭로의 상당수 사례가 오래된 피해라는 점은 성폭력 피해를 드러내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기존 정책에서 '피해 사실 발굴하기'에 대한 관심은 많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런 점에서 특별신고센터 설치와 분야별 실태조사를 통해 성희롱·성폭력을 발굴하려는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조직과 단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대응 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밝혔다.
또 "지난 두 달 동안 관련 부처가 수많은 정책을 발표했고, 올해 제·개정해야 할 법령만도 10개에 달한다"며 발표한 정책의 이행 점검이 중요한 과제인 만큼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협의회'와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 등 정책 이행 기구의 위상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와 시 소속 기관 등의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는 이윤상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실태'에 대해 발표했다.
이 보호관에 따르면 서울시에 시민인권보호관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3년부터 작년 11월말까지 접수된 인권침해 사건 총 472건 가운데 성희롱 사건은 41건이었는데, 연도별로 보면 2013년 2건에서 매년 증가해 2017년에는 13건이 접수됐다.
처리된 사건 가운데 시정권고를 한 것은 18건이었다. 이 가운데 4건은 성희롱 피해자가 겪은 2차 피해에 대해 시정권고한 것이었다.
가해자를 형사 고소한 성폭력 피해자에게 동료가 "우리 공무원들에게 피해를 주신 거 아시죠?", "선생님이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남자를 따라가지 않았습니까?"라며 책임을 돌리는 발언을 한 사례, 지시 불이행 등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직원에게 "성희롱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죠?"라면서 징계 건과 관련 없는 과거 성희롱 사건을 들먹이며 추궁한 사례 등이 있었다.
권인숙 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은 "미투 운동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해 온 권력형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성평등 실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hisunn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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