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공항 이전과 관련 권영진 대구시장이 직무유기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검찰이 각하했다.
대구지검은 4일 "고발 사실 자체로 범죄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며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이진훈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지난달 30일 "권 시장이 군 공항과 민간공항을 분리해 군 공항 단독 이전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고발장을 냈다.
그는 "기자간담회 등에서 군 공항 단독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직무유기 부분은 피고발인 정책적 결정에 해당할 뿐 직무 수행 거부나 의식적인 직무 방임·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허위사실공표 주장과 관련해서도 "피고발인 발언은 사실 진술이 아니라 가능성 여부에 관한 평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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