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원, 고주파절제술 환자에 수술보험금 지급 결정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외과적 수술이 어렵고 대안적 수술만 가능한 고위험군 환자라면 대안적 수술방법도 넓은 의미의 수술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4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A(60·여)씨는 1999년 S생명보험회사의 건강보험에 가입했으며 2015년 좌측 갑상선 결절로 고주파절제술을 받은 뒤 수술보험금 300만 원을 받았다.
이후 다시 A씨는 2016년 우측 갑상선 결절로 고주파절제술을 받았으며 수술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고주파절제술은 보험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번까지만 보험금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고주파절제술은 1mm 크기의 작은 바늘을 병변부위에 삽입하고 흘려보낸 고주파에서 형성된 마찰열이 병변을 태워 없애는 방식의 기구를 이용한 치료방법이다.
A씨는 협심증을 앓고 있어 외과적 수술이 어렵고 갑상선 결절 치료를 위해서는 고주파절제술을 계속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갑상선 결절 고주파절제술이 보험약관에서 수술로 정의한 '생체 절단'(특정 부위를 잘라내는 것), '적제'(특정 부위를 잘라 들어내 없애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고주파절제술이 해당 환자에게 보편적이고 표준적인 치료방법이며 수술의 정의가 명시되지 않은 보험은 이미 판례에 따라 고주파절제술을 넓은 의미의 수술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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