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C0000016290553A790020AA4F_P2.jpeg' id='PCM20180404005843887' title=' ' caption='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신간 '박영선, 서울을 걷다' [교보문고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자료사진]' />
직원들에게 책 구매 요청 이메일 보내…선거법 위반 소지 확인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도서 구매를 내부 직원들에게 독려한 한국자산신탁을 상대로 조사에 들어갔다.
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한국자산신탁 측에 해당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서울시 선관위는 한국자산신탁의 답변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도서 구매에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은 제115조에서 선거 후보자에 대한 제삼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한국자산신탁의 집단적 도서 구매가 일종의 기부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필요하면 관계자 출석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매체는 한국자산신탁이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해 직원들에게 박 후보가 최근 펴낸 신간 '박영선, 서울을 걷다'를 구매하도록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한국자산신탁 측은 해당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직원 교육 목적을 위한 차원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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