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모임ㆍ부녀회 등 대상…업무방해로 강력 처벌 추진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아파트 입주자 모임 등이 공인중개사에게 집값 담합을 강요하며 괴롭히는 행위를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최근 수도권 일대 주요 아파트 단지에서 부녀회나 입주자 단체 등이 지역 공인중개사들에게 주택의 호가를 일정 수준 이상 올리도록 강요하고 말을 듣지 않을 때 이른바 '왕따'를 시키는 등 행패를 부리는 행태가 위험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공인중개사에 대한 집값 담합 강요 행위를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우선 공인중개사협회에 법률 자문 등을 거쳐 가능한 입법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협회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나 '공인중개사법'에서 공인중개사에게 호가 담합을 강요하는 행위를 중개사에 대한 업무방해로 직접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반 형법으로도 호가 담합 행위를 업무방해로 규정해 처벌할 수는 있다.
실제로 작년 연말 경기 용인 동백지구에서 주민이 부동산업자에게 집값 담합을 강요하다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된 사례가 있다. 현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신청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YNAPHOTO path='C0A8CA3C000001625FB9125800171450_P2.jpeg' id='PCM20180326000670887' title='부동산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당시 4명이 같이 고소됐으나 형사조정이나 합의 등을 통해 기소를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서울 동부이촌동에서 공인중개사 40여명이 집값 호가를 높이도록 강요한 주민들을 집단으로 고소한 바 있다.
그러나 형법보다는 법률에 담합 강요 행위를 처벌한다는 내용을 직접 기재하는 것이 실효성이 높다는 게 국토부와 협회의 판단이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자 일부 지역 주민들이 공인중개사들에게 평당가를 얼마 이상 수준을 유지하라는 등의 요구를 하고, 이를 듣지 않으면 '동네의 적폐 세력'이라는 등의 폄훼하는 게시물을 올리거나 거래를 끊는 등 괴롭히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부 입주민은 자신들이 원하는 가격보다 낮은 값으로 매물을 올린 부동산 중개업소를 허위 매물을 올렸다고 신고하기도 했고, 이에 중개사들이 포털 부동산 광고를 일제히 중단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 담합 행위가 매우 광범위하게 퍼진 것 같다"며 "이와 같이 인위적으로 집값을 왜곡하는 담합을 공인중개사에게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