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중국 상무부는 4일 미국이 500억 달러(약 54조 원)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과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중국은 이날 담화에서도 "중국은 (미국의 조치에) 결연히 반대하고 조만간 법에 따라 미국산 상품에 대해 동등한 강도와 규모로 대등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오펑(高峰)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행위는 엄정하게 WTO 기본 원칙과 정신을 위반했다"며 "중국은 즉시 미국의 관련 행위에 대해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산 수입품 1천300개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중국은 미국산 대두(메주콩), 자동차 등 106개 품목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이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다니엘 로자리오 대변인은 미국이 무역법 301조 조사를 바탕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관세를 물리기로 한 방침과 관련해 "EU는 WTO법에 배치되는 조치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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