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세르비아 법원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에 가담한 혐의로 세르비아인 7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조직범죄와 테러리즘 연루자를 심판하기 위해 개설된 세르비아 특별법원은 4일 테러단체 연루 혐의로 기소된 세르비아인 7명에게 징역 7∼11년을 판결했다.
이들은 IS와 알카에다 연계 단체인 알누스라전선에 자금을 대고, 시리아 내전에 참전할 조직원들을 모집해 훈련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세르비아에서 IS와 연계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고 7명은 모두 이슬람 신자다. 이들 가운데 시리아 내전 도중 전사한 것으로 알려진 3명에게는 궐석 재판을 통해 형이 선고됐다. 나머지 4명은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세르비아를 포함해 보스니아,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코소보 등 서발칸 지역에서는 2012년 이래 약 1천 명이 IS 가담을 위해 본국을 떠나 시리아와 이라크 내전에 참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AFP통신은 보도했다.
한편, 세르비아는 2014년에 법을 제정해 자국 국민이 해외 분쟁에 참전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 법률에 의해 러시아 반군 편에 서서 우크라이나 내전에 가담한 세르비아인들도 최근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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