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특허 수수료 최대 50% 되돌려준다

입력 2018-04-05 12:00   수정 2018-04-05 14:01

중소·벤처기업 특허 수수료 최대 50% 되돌려준다
특허료 등 징수규칙 개정…6일부터 시행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이 특허 창출활동으로 연간 특허청에 납부한 수수료 총액의 10∼50%를 되돌려 주는 '특허 키움 리워드 제도'가 시행된다.
이들 기업의 특허 연차등록료 감면이 확대되고 특허수수료 납부방식도 개선된다.
특허청은 중소·벤처기업 등의 특허수수료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개정해 6일부터 시행한다.
특허 키움 리워드 제도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이 실용신안과 디자인을 포함해 특허 창출활동으로 특허청에 연간 납부하는 수수료 총액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다른 수수료 납부 때 사용할 수 있다.
이들 기업이 보유한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포함)의 연차등록료는 절반만 내도록 해, 특허 출원부터 권리 유지까지 전 구간에 걸쳐 비용부담을 대폭 줄인다.
그동안 중소·벤처기업은 특허등록 이후 9년 차까지만 연차등록료를 30% 감면받았지만, 감면 비율과 감면 기간을 대폭 확대하는 이번 개정으로 특허등록 후 권리가 소멸할 때까지 연차등록료를 절반만 내면 된다.
이렇게 되면 이들 기업이 보유한 특허 1건당 20년간 권리 유지에 들어가는 등록료 총액이 종전 836만원에서 445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이들 기업의 특허 창출활동이 강화되고 핵심특허를 장기간 보유하는 비중이 커질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나 지식재산 경영 인증기업으로 선정되면 4∼6년분 연차등록료를 20% 추가 감면해 주는 제도를 올해까지만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2022년까지 4년 연장한다.
이렇게 되면 이들 기업 중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나 지식재산 경영 인증기업으로 선정된 곳은 최초 설정등록료와 등록 후 4∼6년 차 연차등록료를 70% 감면받는 효과가 있다.
특허수수료 납부방식도 개선된다.
특허청이 국제조사를 수행한 경우 심사청구료를 감면받으려면 해당 국제조사보고서를 첨부해 감면신청을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상표권 설정등록료나 갱신등록료를 분할 납부할 때 2회차 등록료 납부일(설정등록일 또는 갱신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 전에 상표권을 분할했거나 분할 이전을 한 경우 각각의 상표권별로 등록료를 납부하도록 했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중소·벤처기업의 특허수수료 부담이 대폭 줄어, 이들 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혁신성장을 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ye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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