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안 한 건설업체 시정조치

입력 2018-04-05 12:00  

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안 한 건설업체 시정조치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위반한 건설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대원[007680], 반도건설, 양우건설, 제일건설 등 건설사에 앞으로 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업체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328개 하도급 업체에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늦게 이행한 혐의를 받는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공사를 위탁할 때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 업체에 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등을 통해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원사업자가 부도 등 사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연쇄 부도 등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공정위는 이들이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지만, 대금 지금 자체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 우월적 지위에서 이뤄지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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