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 검찰인지 삼성 수하인지 확실히 해야"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5일 삼성그룹의 노조와해 공작 의혹 문건과 관련, "국회는 삼성의 무(無) 노조 방침에 쐐기를 박을 수 있도록 노조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저는 사용자가 노조 설립이나 가입, 활동을 이유로 노동자 해고, 처벌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 더 강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법 위의 삼성'이라는 오만이 불법세습과 정경유착 등 온갖 비리로 이어져 한국경제를 병들게 했다"면서 "무노조 공작 문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국민의 검찰인지 삼성의 수하인지 확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삼성도 글로벌 대기업답게 처신해야 한다. 헌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노조지침이 경영전략일 수는 없다"며 "대충 면피용 쇄신안을 내놓고 급한 비부터 피하겠다는 꼼수가 더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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