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추경] 中企취업자 年1천만원, 재직자도 765만원 이상 지원

입력 2018-04-05 14:00   수정 2018-04-0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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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추경] 中企취업자 年1천만원, 재직자도 765만원 이상 지원

신규·재직자 형평성 고려…내일채움공제 재직기간 조건 2→1년 완화
교부세 활용해 지역 일자리 1만4천 개 창출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소득을 연간 1천만 원 이상 지원해 대기업과 격차를 줄여주기로 했다.
기존 중소기업 재직자는 1년만 다녀도 저축할 때 정부·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자격 조건이 완화됐다.



정부는 5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일자리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 고용난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과 기존 재직자에게 대기업 수준의 처우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하는 청년은 앞으로 3년간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매년 1천35만 원 정도를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취업 이후 5년간 소득세가 100%(연봉 2천500만 원 기준으로 연간 45만 원) 감면되고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청년에게는 교통비 월 10만 원(연 120만 원)도 지급된다.
전·월세 보증금은 3천500만 원까지 최저금리인 1.2%(연 70만 원)로 4년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원활한 대출 지원을 위해 직접융자 3천억 원을 지원한다.
3년간 매년 200만 원씩 저축하면 기업과 정부에서 각각 200만 원, 600만 원을 매칭으로 지원받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3년간 600만 원을 저축하면 총 3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셈이다.
기존 재직자는 신규 취업자처럼 소득세 감면과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5년간 매년 144만 원씩 저축하면(5년간 720만 원) 기업으로부터 매년 240만 원(5년간 1천200만 원), 정부로부터 3년간 360만 원(총 1천80만 원)을 지원받는 내일채움공제 혜택도 있다.
결국 기존 재직자는 첫 3년간 내일채움공제, 소득세 감면, 교통비 지원을 합쳐 매년 76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재직자는 신규 취업자보다 연봉이 높아 소득세 감면 혜택이 크고, 기업의 내일채움공제 지원액도 통상 240만 원보다 크기 때문에 혜택은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재직자의 내일채움공제 조건 중 재직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해 가입 문턱을 낮췄다.
또 5년간 내일채움공제 정부 부담분을 720만 원에서 1천80만 원으로 늘리고 그만큼 기업 부담분은 줄여 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재직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신규 취업 촉진·지원에 중점을 둔 측면이 있다"며 "다만 재직자도 연간 800만 원에 가까운 지원을 받고 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주기 때문에 재직자 처우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young@yna.co.kr'/>

취업하지 못한 이공계 학·석사들이 산학협력 R&D(연구개발)에 참여한 뒤 사전에 협약한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도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총 6천 명, 투입 예산은 1천17억 원 규모다.
인문계 학·석사는 상대적으로 산학협력 교육 기간이 긴 점을 고려해 내년 본예산에 지원 계획을 반영할 계획이다.
청년 1명을 새로 고용한 중소기업은 인건비·세제지원 등 최대 3천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개월간 30만 원씩 지원해주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50만 원씩 6개월 지원으로 확대된다.
청년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산단을 중심으로 스마트공장을 기존 계획보다 800곳 더 늘어난 2천900곳 보급하기로 했다.
생활혁신형 창업을 지원하는 성공불융자 한도는 1천만 원에서 1천500만 원으로 늘려 현실성을 높였다.
성공불융자는 창업에 성공하면 빌린 돈을 갚고 실패하면 갚지 않아도 되는 융자 방식이다.
기술혁신형 창업에는 사용 제약이 없는 1억 원의 오픈 바우처가 지원되고 청년창업 기업은 5년간 소득·법인세를 감면받게 된다.
400명의 청년 창업농 지원을 위한 431억 원의 융자 지원금도 마련된다.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활용해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올해 1만4천 개, 향후 7만 개 이상 만드는 안도 추진된다.
지역 일자리는 공공 일자리를 배제하되 민간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중앙·지방이 매칭 방식으로 지원해주기로 했다.
성장 유망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졸 청년에게 40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고졸 취업장려금' 대상은 1만 명에서 2만4천 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입학 1년 만에 취업을 한 뒤 학업을 병행해 3년 만에 졸업하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도 신설된다.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3조9천억 원 중 청년 일자리대책 추진을 위한 재원은 2조9천억 원이다.
이중 청년의 소득·주거·자산형성 등 지원하는 데 1조7천억 원, 지역·해외 일자리 등 새로운 취업 기회를 만드는데 2천억 원이 투입된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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