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개발업체 대표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시 고위공무원이 2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5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조승호(58) 전 부산시 도시계획실장(2급) 항소심 공판에서 조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자 진술, 정황 등을 종합해볼 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수긍된다"며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조 씨는 "엘시티 아파트에 출입통제시스템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인을 통해 아파트 출입통제시스템 개발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는 검찰에서 현금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가 법정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씨에게 5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업체 대표가 법정에서 검찰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을 했고 조 씨와 500만 원을 전달했다는 조 씨 지인의 검찰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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