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세종병원 '화재 사망자' 46명으로 최종 집계…5명은 병사

입력 2018-04-05 11:20  

밀양세종병원 '화재 사망자' 46명으로 최종 집계…5명은 병사
사망자 유족 보상 마무리 단계…보험금·병원위로금·성금 지급




(밀양=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남 밀양세종병원 화재 참사에 따른 사망자가 당초 모두 51명으로 집계됐지만 병원 화재와 직접 관련 있는 '화재사'는 46명으로 최종 확인됐다.
경찰과 밀양시 세종병원재난대책본부는 화재 당일 숨진 37명과 3일 이내 사망자 2명, 의사 검안과 부검결과 연기 등으로 인한 외인사로 확인된 7명 등 모두 46명이 화재사로 분류됐다고 5일 밝혔다.
'3일 이내' 사망자는 소방방재청 훈령에 따라 화재 현장 부상자 중 72시간 이내 사망자는 화재로 인한 사망으로 분류한데 따른 것이다.
화재 사망자를 세분하면 밀양세종병원 입원환자 42명과 의료진 3명, 밀양세종요양병원 환자 1명 등이다.
시와 경찰은 그동안 사인이 불명확하고 유족이 화재사로 주장한 사망자의 경우 부검을 거쳐 화재사 여부를 가렸다.
전체 사망자 중 5명은 화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기저질환 등으로 인한 병사로 결론이 났다.
경찰은 또 사망자 외에 109명은 연기흡입 등으로 부상했다고 밝혔다.
화재 사망자 유족에 대한 보상은 원만하게 진행돼 마무리 단계라고 시는 설명했다.
병원 화재로 숨진 이들에게는 보험금, 병원이 별도로 지급하는 위로금, 성금 등이 지급된다.
보험금은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지만 최소 2천만원에서 최대 8천만원이다.
병원 측은 사망자 유족에게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화재 참사 후 한달 간 경남 도민들이 모은 성금은 7억9천423만8천원이다.
부상자의 경우 시가 치료비를 우선 지원하고 밀양세종병원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시는 부상자에 대해서도 등급에 따라 성금 중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사망자 유족이나 부상자 가족 중 보상 관련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없다고 시는 밝혔다.
시 관계자는 "사망자 중 33명의 유족은 병원 측과 합의를 끝냈고 나머지는 가족 간 상속 관련 정리를 하면 대체로 원만하게 마무리하게 된다"고 말했다.
choi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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