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D0000014BE8C5631F0003096A_P2.jpeg' id='PCM20150305011500030' title='해양수산부 [해수부 제공=연합뉴스]' caption=' ' />
(세종=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18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지급단가를 5만원 인상했다고 5일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어업 생산성이 낮고 거주여건이 불리한 도서 지역 어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원해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2014년부터 약 9만여 도서지역어가(누적)를 대상으로 지원해 왔다.
해수부는 각 지자체가 제출한 조건불리 도서현황 등을 검토해 제주도 읍·면 지역을 포함한 총 350개 도서의 약 2만4천여 어가를 지원대상으로 삼았다.
올해는 직불금 지급단가도 5만 원 인상해 어가당 연 6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고시된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다.
직장에 근무(건강보험 직장가입자)하거나 전년도에 농업 조건불리직불금을 50만 원 이상 받은 경우, 신청인이나 가구원 중 고액 자산가나 고소득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9일부터 7월 31일까지 각 어촌계에 읍·면·동사무소로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최종 수급대상자는 11월께 확정된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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