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이전기업에 설비투자 최대 60억·고용보조금 100만원 지원

입력 2018-04-05 13:37  

대전 이전기업에 설비투자 최대 60억·고용보조금 100만원 지원
대전시, 기업유치 조례개정…규제·보조금 지원기준↓ 지원금·지원 기간↑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시가 기업유치를 위해 투자기업 지원요건은 낮추고 보조금과 지원대상은 대폭 늘리기로 했다.
시는 공격적인 기업유치를 위해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를 개정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는 기업 지원요건 완화, 지원규모 확대, 지원 한도 상향, 수혜기업 의무 등이 담겼다.
시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정보통신기술(ICT) 기업과 창업·연구소 기업 등 첨단기업을 공격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먼저 투자기업의 지원요건을 낮추는 대신 지원금 한도를 높이고, 지원대상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투자액이 100억원 넘는 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앞으로는 투자금 20억원만 되면 지원한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창업기업과 투자규모가 비교적 적은 문화·지식산업 기업이 5억원만 투자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기준을 대폭 낮췄다.
연구소 기업이 5억원을 투자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설비투자보조금은 투자액의 14%, 최고 60억원으로 확대하고 제조업체의 용지매입비는 30%까지 지원해준다.
지역 인재를 10명 넘게 채용하는 기업에는 1명당 고용보조금을 기존 6개월간 매월 60만원 지원하던 것을 1년간 매월 10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조례를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들은 5년간 사업을 지속해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해 뒀다.
시는 지역 기업이 관내에서 추가 투자를 하더라도 같은 방식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한선희 시 과학경제국장은 "지난 15년간 시 기업지원 조례를 통해 대전으로 이전한 기업이 7개에 불과할 정도로 지원 문턱이 높았다"며 "이번에 개발하는 신동, 둔곡, 안산, 장대 산업단지에 양질의 기업을 유치해 지역경제 규모를 키우고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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