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부에 울분 표현한 발언" 1심 무죄 파기하고 폭력집회 선동 인정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2016년 화물연대 파업 당시 지도부의 업무복귀 선언에 반발해 자해하는 등 폭력 시위를 선동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화물연대 조합원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https://img.yonhapnews.co.kr/photo/yna/YH/2016/10/19/PYH2016101928470005100_P2.jpg)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최종두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연대 조합원 A(51)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공소사실을 보면 2016년 8월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 방안에 반발한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에 들어가 2개월 만인 10월 18일 업무복귀 방침을 밝히자 A 씨는 2천∼3천400여 명 조합원이 노숙농성을 진행해온 부산신항 삼거리에서 방송 차량에 올라 자신의 목과 가슴을 흉기로 자해했다.
A 씨는 "조합원들은 지도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개돼지가 아니다. 파업종료 여부를 묻지 않으면 할복하겠다.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가스통을 터트리고 방송차를 불 지르는 등 폭동을 일으키자"며 공공의 안녕을 위협할 만한 집회·시위를 선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인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A 씨 발언은 집회 참가자에게 집회·시위를 선동한 것이 아니라 조합원 의견을 묻지 않은 화물연대 집행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울분을 표현하는 과격한 수사에 불과하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 씨 발언은 단순히 지도부에 대한 항의나 울분의 표시라 할 수 없고, 공공질서를 위협할 만한 집회를 하자고 촉구하는 것이 명백하다. 동조한 참가자가 거의 없거나 집회가 문제없이 종료됐다는 사정도 선동 행위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안 된다"라며 1심 판결을 뒤엎고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 범행은 공공의 위험을 초래하고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를 저해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선동 행위가 실제 폭력집회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현행 집시법은 집단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이나 질서를 직접 위협할 것이 명백한 집회나 시위를 선전하거나 선동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