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도가 미세먼지 저감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환경개선 투자 비용을 오염원인자로부터 부담하게 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를 위해 특별 대책을 시행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및 상업시설물의 연료 등 사용량에 따라 부과했으나 지난해 말 현재 총 체납액은 186억3천만원이다.
도는 이 가운데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천859명이 체납한 81억2천만원(43%) 및 노후경유 차량을 소유한 장기체납자 1만1천111명 20억1천만원(11%)을 대상으로 징수에 나선다.
도와 시·군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일제 재산조사를 통해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 압류로 강경한 체납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 직접 방문으로 납부독려와 실태조사, 압류재산 공매를 병행해 징수율을 높일 방침이다.
재산가치가 없는 생계형 노후경유 차량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처분하고 결손처분자에 대해서는 주기적 재산조회로 체납관리를 지속하는 대신 그에 따라 보전된 체납처분 비용을 고액체납자 관리에 집중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5일 "청정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인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으로 재산상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자발적인 납부를 독려하겠다"며 "대기환경 개선 목적으로 노후한 경유 차량 조기폐차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소유주는 해당 시군에 적극적으로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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