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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책 │세부 대책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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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선박 운항·설비기준 강화│- 낚시·어업 겸업 어선 선장 자격 기 │
││준 신설 │
││- 선장 고의·중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 시 영업폐쇄 및 재진입 제한 등 제재 │
││- 예비특보 발령 시 혹은 2m 이상의 유│
││의 파고 시 출항 통제│
││- 연안여객선 승선자동확인시스템 시범│
││사업 추진(4월) │
││- 연근해 어선 '위치발신장치 봉인제' │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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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수로 등 위험해역 관리 강화 │- 수로별 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 │
││- 사고 위험이 큰 해역에 대한 관제구 │
││역 확대 │
││ - 중소형 연안선박 구명설비 기준 개 │
││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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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현장 대응체계 개선 │- 긴급신고전화 접수 기능을 지방해양 │
││경찰청으로 통합 │
││- 구조거점 파출소 운영 │
││- 출동시간 목표제, 도착시간 관리제 │
││도입│
││- 중급 이상 스쿠버 자격을 보유한 구 │
││조인력 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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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해양안전문화 확산 │- 해양안전 체험교육 전문 체험시설 2 │
││개소 건립 추진(2020년 개장 목표)│
││- 선박비상탈출 가상 프로그램 개발· │
││보급│
││- 학생 대상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 │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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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해양수산부
(세종=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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