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 위헌 결정 촉구 의견서…다음달 헌재서 공개변론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원외정당 녹색당은 5년여 만에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여성의 삶과 존엄을 위협하고 건강과 재생산의 권리를 침해하는 낙태죄를 위헌 결정하라"고 5일 촉구했다.
녹색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를 방문해 정당 중에서는 처음으로 낙태죄 위헌 취지 의견서를 전달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현재 상당수 여성이 인공임신중지를 하고 있음에도 시술의 실태 파악, 질 관리, 교육, 보험 보장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낙태죄가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낙태죄 존치로 인해 임신중절에 대한 의료 공급이 제한돼 모자보건법상 허용되는 합법적 시술보다 12배가량 비싼 수준으로 임신중절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는 비용으로 인한 건강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녹색당은 "낙태죄는 낙태한 여성과 의사만 처벌하고 있어서, 연인이나 배우자 관계에서 여성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며 "국가가 실효성 없는 법을 개정하지 않고 방임하면서 여성을 범죄에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합법적으로 인공임신중절 진료·시술을 보장하는 74개국 사례가 보여주듯 임신중지 불법화는 인공임신중절률을 낮추는 데 효력이 없다"며 "낙태 감소는 처벌이 아니라 여성을 재생산 주체로 인정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지난해 2월 의사 A씨가 '낙태죄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달 24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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