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기름 성분이 섞인 폐수를 바다에 몰래 버린 어선 기관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5일 유자망 어선 D호(29t) 기관장 이모(54)씨를 해양환경 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전날 서귀포 항에 정박 중이던 D호의 기관실 바닥에 고인 폐수 약 15ℓ를 펌프를 이용해 버려 주변을 오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된 폐수는 해양환경관리공단과 서귀포수협에 의해 약 1시간 만에 제거됐다.
해경은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해상에 기름이 유출된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서귀포항에 정박 중인 어선 30여 척을 확인해 D호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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