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전남도교육청이 성범죄 등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다.
전남도교육청은 공무원의 비위행위 근절을 위해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기준'을 개정하고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성범죄 관련 사항으로 피해자가 미성년자·장애인일 때 일반인과 징계기준을 구분해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최근 사회적 이슈인 '미투 (Me too) 운동' 확산과 관련, 수사기관의 성범죄 처분 결과에 따른 자체 처리기준을 신설했다.
또 부정청탁과 그에 따른 직무수행,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등도 징계기준에 포함하는 등 비위 사건 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정책에 발맞춰 교통사고 '기소유예' 이상의 건에 대해서는 징계기준을 엄정히 적용하도록 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했다.
김용찬 감사관은 "이번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기준' 개정을 통해 더욱 나은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신뢰받는 전남교육을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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