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에 긴급 가축방역비 1억원 지원
(세종=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 김포 인근인 인천 강화도로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에 대비해 당국이 이동금지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구제역 전문가 협의회를 열고 오는 9일까지로 연장했던 전국 우제류 가축 농장 간 이동금지 조치를 강화군에 한해 16일까지로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2건의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 김포에서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3일 또 검출됐다.
NSP는 백신 접종이 아닌 자연 감염 후 10∼12일 이후 동물의 체내에서 생성되는 이른바 '자연 항체'로, NSP 검출은 해당 농장이나 도축장 등 관련 시설에 구제역 바이러스가 활동한 적이 있다는 의미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도 최초 발생농가와 역학 관계에 있는 농가 3곳에서 NSP가 검출됐고, 이 가운데 1곳이 구제역으로 최종 확진된 바 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NSP가 추가 검출된 점을 볼 때 김포 지역에 바이러스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강화도는 김포를 경유해야만 내륙으로 이동이 가능한 지리적 특성이 있고, 김포 주변 지역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강화군에 대해 이동금지 조치를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구제역 발생 지역인 김포는 전국 이동금지 조치와 별개로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이동제한 조치가 당분간 유지된다.
![](https://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8/04/05/AKR20180405152300030_01_i.jpg)
농식품부는 전문가 건의에 따라 김포와 강화 지역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A형 백신 2차 접종 시기를 당초 계획(4월 24∼26일)보다 앞당긴 오는 20일부터 조기 실시하기로 했다.
김포·강화 지역 1차 접종은 3월 27∼29일 실시됐으며, 2차 접종은 통상 4주 후 이뤄지지만 그만큼 확산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강화군 내에서 농장 간 가축 이동은 허용하고, 사육시설 부족 등에 따른 부득이한 타 시군 이동은 가축방역관의 검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김포시에는 소독약품 구입 등에 필요한 긴급 가축방역비 1억 원이 긴급 지원될 예정이다.
sh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