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제주 4·3 70주년 추모 시민분향소를 파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조모(4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조 씨는 지난 4일 새벽 3시 30분께 창원시 의창구 정우상가 앞에 설치됐던 제주 4·3 70주년 추모 시민분향소 천막을 군데군데 찢고 의자 등 집기류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현장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용표 경남경찰청장을 비난하는 낙서를 남기기도 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이날 오후 2시 46분께 분향소에서 직선거리 100m 정도 떨어진 창원시 의창구 한 거리에서 그를 붙잡았다.
경찰은 조 씨의 주거지가 명확하지 않고 재범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가 특정 단체의 사주나 공범 없이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씨는 분향소 훼손과 비난 문구 작성 혐의는 인정했으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며 진술하지 않고 있다.
'제주 4·3 70주년 기념사업 경남위원회'는 지난 3일 시민분향소를 설치한 바 있다.
위원회 측은 5일 오후 7시까지 분향소를 운영한다.
home12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